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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었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가족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이시거나 기타 다양한 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 한 분들께 아주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금 시행 중이며 긴급에 놓였으므로 바로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등에 대해서 정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서비스가 시급한 분이시라면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떻게 신청할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정보
- 서비스 취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생계의 어려움에 놓여 도움이 시급한 사람에 한 해 복지 지원금을 빠르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실직 및 휴업 폐업,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링크 눌러서 확인하세요)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 (기준금액 1인: 1,558,419원/ 2인 2,592,116원 /3인 3,326,112원 / 4인: 4,050,723원 )
- 진행과정 : 시군구의 상담과 현장 확인을 통해 재산 및 소득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서비스를 받음
- 상담 및 문의 : 각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
가구원 수 | 서비스 금액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2021년 부터 지원금에 냉방비 포함 |
1인 가구 | 623,300원 | |
2인 가구 | 1,036,800원 | |
3인 가구 | 1,330,400원 | |
4인 가구 | 1,620,200원 | |
5인 가구 | 1,899,200원 | |
6인 가구 | 2,168,300원 |
- 생계지원금은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하고 추후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지원의 경우에는 30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서비스 개시됩니다.
- 화재나 자연재해, 가정폭력의 등에 관련한 주거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복지상담센터 129)
더 자세히 알아보기
현재 시점 최종본으로 올라온 pdf 파일입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자세한 사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기준에 적합하다면 해당지역 주민센터로 직접 가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하셔서 꼭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가족 구성원중 수입원이었던 가족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망막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좋은 취지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등의 복지 서비스가 있으니 꼭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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