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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들이 조금씩 업그레이드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요즘 볼 수 있는데요. 육아 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출산으로 인해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0~1세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지원을 최대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지난 29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2024년 부모급여 지급일과 신청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드려 보고자 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셔서 이에 해당된다면 아래 바로가기링크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모급여 정보 (2023년 비교)

 

  • 최초시행일 :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됨
  • 내용 : 0세~1세 자녀를 둔 부모대상으로 만든 복지수당임 
  • 현재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0~23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원
  • 현재 지급액 및 지급일 : 0~11개월에는 매월 70만원 / 12개월~23개월에는 매월 35만 원 / 매달 25일에 현금으로 지급
  • 내년부터 바뀌는점 : 2024년이 되면 0~11개월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12개월~23개월 35만 원→ 월 50만 원으로 금액 상향조정됨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주민등록상 거주지기준)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의 경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 누르셔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2024년 쌍둥이가 태어날 경우 지급액 얼마?

 

쌍둥이가 태어날 경우에는 0~11개월까지는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씩 매달 지급받을 수 있고 12개월~23개월에는 50만 원씩 총 100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과 함께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 0개월~95개월 자녀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현금지원

※양육수당 : 0개월~86개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현금지원

(0~11개월 : 20만 원 / 12~23개월: 15만 원 / 24~86개월 10만 원)

 

결론:  태어나서 23개월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라면 위 세 가지 수당 모두를 현금지원받아 최대 1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부모급여는 신청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출생한 지 60일 이내로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출생한 지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로 부터 지급이 가능하게 되므로 출생한지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출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는것이 좋겠죠?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 것에 그쳤는데 이렇게 현금을 여러면으로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제도가 점점 확대돼서 세계 저출산 국가라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임여성 1명당 0.778명꼴) 오명으로부터 탈출했으면 좋겠네요. 이상 2024년 부모급여 지급일과 신청방법 지급금액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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