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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도움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 원,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돈 되는 소식 들고 왔습니다 알고 나면 돈 되는 제도 신청방법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이시라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유형 | 2유형 | ||||
연령 | 15세~69세 | 청년 18세~34세 | 특정계층 15세~69세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 35세~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 1유형중 15세~69세 요건심사형은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선발형은 100 또는 800시간 미만이 여야함 / 18세~34세 (청년특례)는 취업경험 무관
- 1 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 6개월간 50만 원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2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직업훈련참여 시 참여수당 최대 1,954,000원)
- 그 외 조기취업성공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 소득 및 재산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로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산정됨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신청버튼 만들어두었으니 꼭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지원서비스
구분 | 1유형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심리,취업, 진로 상담 및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실시 |
|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50만원/6개월간 +가족수당 : 월 최대 40만원 (1인당 10만원) |
|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만4천원 (직업훈련 참여할시) |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 |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지급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제외) |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 |
취업성공수당 |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 (중위소독 60%이하 해당시) |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부터 여러 가지 수당까지 얻어갈 수 있는 제도라 자격요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이시라면 하루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오프라인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 제도를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상시 운영되므로 자격조건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온라인이 어려우신분들이시라면 해당 제출서류를 구비해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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