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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오늘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한분이라도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글 읽어보시고 어려움 없이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의미: 일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어려움에 놓인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은 제외됨)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데 지장없도록 돕는 소득지원형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2022년도 정기 신청기간은2023년 5월 1일~31일까지 진행되었고, 이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분이라면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 90%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1일~9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기간이 지난후 신청하게 되면 100% 지급액을 받지 못하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확한 내역과 신청방법은 국세청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금액
▶지급시기: 정기 신청기간내에 제대로 신청했다면 8월 말에 지급액을 입금받게 되며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된 경우에는 10% 감액된 금액으로 10월 말~2024년 1월 말 사이에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에 따른 지급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지급액 (최대)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본인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 다시한번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날짜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신청가능여부 | 지급일 |
22년 정기분 : 2023. 5. 1~2023.5.31 |
마감됨 | 2023년 8월 29일 지급 |
기한 후 신청: 2023.6.1~2023년11.30 |
신청가능 | 2023년 10월~2024년 1월 예정 |
23년 상반기 신청: 23. 9.1~23.9.15 |
신청가능(급) | 2023년 12월 예정 |
23년 하반기 신청: 24.3.1~24.3.15 |
신청예정 | 2024년 6월 예정 |
※현재(8월 31일 시점)는 22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가능하고요 내일부터는 2023년 상반기에 대한 신청기간이니 9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상반기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라고 강조드립니다 100% 받을수 있는것을 기한지나 신청하면 10% 삭감되니까요 기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 삭감 요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최대 지급금액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시게요? 아래 다른 지원금도 살펴보셔서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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