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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정기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혜택 받으세요 아울러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읽고 체크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유형에 따라 2022년 부부 총 합산 금액이 아래 제시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연 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총 소득금액이란, 1)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2) 사업소득 3) 종교인소득 4)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4)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잠깐 가구원 구성의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 아래 홈페이지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경우

 

모바일 홈택스앱 혹은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신청화면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운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연결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혹은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글 Play 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다운 설치 후 로그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1566-3636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급가능 금액

  •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신청기간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며 기한 후에는 6월 1일~11월 30일이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후에는 10% 감액되어 지급이 되니 꼭 이번달 신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급시기는 5월에 신청했을 경우 8월말 지급이 되며 6월~11월에 신청했을경우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고로 잊지 마시고 꼭 5월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알고 많이 신청하셨을 텐데요 자격이 되면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제도이니 만큼 꼭 챙겨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165만 원부터 330만 원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 이렇게 좋은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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