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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장기적으로 집에서 요양하게 되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요양비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로 지급(월 22만 3천 원)된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요 모르셨던 분 중 신청대상자이시면 이번 기회에 서둘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비 신청대상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써 아래에 해당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파킨슨병, 치매, 뇌혈관 질환 및 관련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시설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장관이 정하여 고시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 대통령령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인해 대인과의 접촉이 어려운 사람
(관련된 정보는 아래 복지로 사이트 버튼 만들어두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신청대상자 유형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유형 | 준비해야할 서류 |
고시된 섬, 벽지지역에 거주할 경우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시행법률의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정신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 장애인등록증 필요 |
신체적 변형 등의 이유로 대인과의 접촉이 어려운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필요 |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었을때 이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2만 3천원을 지급합니다 |
특별현금급여 신청방법
접수및 심사 등의 모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사후관리
※주의할 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등급판정받으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방문조사→등급판정받음)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나 상담센터 1577-1000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월 22만 원 남짓되는 돈이지만 어려울 땐 이 돈이 아주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신청과정이 조금 까다롭지만 신청자격에 해당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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