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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국 이후 처음으로 쓰게된 마스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될줄은 전혀 예상치 못한일이였습니다 저는 그 시국에 마침 직장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사용해왔는데요 근 삼년이 지나고 나서야 해제가 된다고 하니 뭔가 시원 섭섭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그동안 갑갑했던 Mask!!  여름에는 집어 던지고 싶을만큼 착용하기 어려웠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내집 앞에서 간단히 운동할때는 노 마스크로 다니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면 해제 된것은 아니니 꼼꼼하게 체크하는것이 좋겠죠?
자 럭셔리유의 굵은 글씨 잘 따라서 읽어주세요 세부사항도 열심히 읽어주시면 다니시다가 당황한 일 없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 공부해서 완전 정복하자구요 

 

 


1월30일부로 의무에서 권고로 바뀜 (일부 장소 제외)

 

오늘부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그 말은 이제는 No Mask로 다닌다고 해도 과태료 십만원은 부과하지 않는다는것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실내에 계시더라도 꼭 쓰고 다녀야할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장소를 외우셔야한다는거죠 의무로 착용해야할 장소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니 신경을 더욱 바짝 쓰셔야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곳 (과태료 부과 O )

 


1. 병원등의 의료기관 및 약국 (대형마트내의 약국포함)

2.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관련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등의 감염취약시설

3.대중교통-버스,지하철,비행기, 도선, 택시, 전세버스등의 대중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의무 착용이 해제된 곳 (권고 변경->과태료 부과X)

 

1. 위 의무사항인 곳을 제외한 곳 

 

예) 대형마트, 백화점, 식당

     학교,학원,유치원,어린이집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의 공공기관 등등


*이외에도 스스로 꼭 착용해야할때가 있습니다(이것은 타인을 위함이죠)*

 

1. 코로나 감염된 사람을 만났을 경우 

2. 코로나에 감염우려가 있을 경우 

3.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집앞을 나와 식당을 간다거나 스포츠센타를 갈경우에는 실내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집앞을 나와 대중교통을 타고 식당에 갈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달라집니다 꼭 대중교통에서는 착용해야하므로 마스크를 준비해가셔야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다니는 자녀가 등교할시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갈 장소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해 가야한다는것이 포인트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걷다가 약국을 가기도 하고 운동하다가 병원에 갈일이 생길수 있으므로 여분의 마스크는 꼭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말이지요 

 

이렇게 착용의무가 웬만한곳은 해제가 되었지만요 Mask덕에 길거리도 깨끗해졌고 겨울이면 기승했던 독감 환자나 일반 감기환자 조차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니 그동안 코로나가 우리에게 나쁜 기억만 전해준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서 일을하니 마스크 착용을 해야한다고 회사 내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손님은 제외지만요) 그러므로 각자 처한 곳에서 밀집되어 있는지 밀집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를 잘 따져서 내 건강을 지키는것이 제일 중요할것 같습니다 (이제 눈치보면서 물마시지 않아도 되서 그점이 참 좋네요)

 

병원등이 의료시설, 대중교통, 약국 이런 곳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에 들어가니 꼭 준비해가시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니 여분의 Mask를 꼭 준비해 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동네 한바퀴 돌면서 산책 나갈때는 마스크에서 자유로울수 있어서 참 좋네요  그렇지만 삼년동안 착용해와서 그런지 뭔가 벗기가 챙피하고 허전한 느낌은 듭니다 특히 세수안하고 다닐때 너무 좋았거든요 ㅎㅎ 그러니 저는 당분간은 쓰고 다니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멀리해야해서 말이죠 학생들도 눈치 게임을 시작했다는데요 당분간은 쓰는 아이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모든것이 해제되는 그날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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