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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이 한창인데요. 김장하고 남은 쓰레기들 어떻게 처리하는 줄 몰라 당황하셨죠?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단순하고 방법이 쉬우니 이대로만 하셔요.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셔서 즐거운 김장생활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각 시, 지자체에 따라 방법과 기간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의왕시 기준)
구분 | 배출품목 |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 | 마늘, 파, 양파 등의 뿌리및 껍질 및 흙, 마대, 노끈 양파망등의 일반쓰레기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함 |
음식물쓰레기 | 김장재료를 다듬거나, 씻거나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배추와 무 등의 껍질과 시래기 |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 (공동주택 외의 경우)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주의할 점 : 김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15cm이내로 잘게 잘라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해주셔야 합니다. 위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는 점 유의해주세요.
▶분리배출 기간 : 11월 1일~12월 31일 (사는 곳마다 기간이 약간 다를수 있음)
▼사는 곳마다 배출방법이 약간씩 다르므로 아래 눌러서 더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일반쓰레기 VS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과태료
이제는 쓰레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하여 각 지자체 행동 강령 조항에 따라서 배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두번째 위반시에는 20만 원이, 세 번째에는 30만 원 이렇게 부과되므로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흰색)에 재활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담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제품은 재활용 가능하다고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버리기 전 미리 확인하세요)
특히, 재활용 표기 부분에 영어로 other라고 표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상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김장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수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하는 경우 심하게는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처참한 상황으로 이어지니 버리는 것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셔서 김장기간을 더욱 알차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관한 부분은 점점 세분화되어질 것이고 특히나, 쓰레기 관련 부분은 법규조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평소 어떤 것을 재활용쓰레기로 분리할것이고 어떤것을 종량제봉투에 담을 것인지 버릴 때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서 버리는 습관이 앞으로 우리 지구환경을 위한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므로 철저한 분리배출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읽어보면 도움 되는 꿀팁 정보 보고 가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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