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을 장기적으로 집에서 요양하게 되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요양비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로 지급(월 22만 3천 원)된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요 모르셨던 분 중 신청대상자이시면 이번 기회에 서둘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비 신청대상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써 아래에 해당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파킨슨병, 치매, 뇌혈관 질환 및 관련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시설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장관이 정하여 고시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장기요..
슬기로운 N잡생활
2023. 4. 26.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