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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오늘부로 바뀌는 주차금지구역 아시나요? 오늘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드려보려고 합니다 모르고 있다가는 4만 원에서 최대 8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오늘의 리뷰 두 눈 치켜뜨고 잘 보셔야 합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 꼭꼭 잊지 마시고 내 돈 잘 지켜봅시다
주차금지구역
- 인도,횡단보도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소화전 5m 이내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추가사항은 무엇일까?
이중에 '인도'가 7월부로 추가되었습니다 해당구역에는 1분만 주차해도 4만 원~8만 원 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서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한 달간은 이에 대해서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주민신고제 강화
오늘부로 불법주차구역에 주정차시 주민신고제가 더욱 강화되는 부분을 신경쓰셔야 하는데요 이전에는 한 사람당 최대 3회로 신고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주의를 하셔야하는데요, 인도, 횡당보도, 학교 주변내의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이 6곳에 1분이라도 주차하게 되면 가차 없이 신고대상이 되는겁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은 4만원이고요 소화전 근처는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분들께서는 주차 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인도에 있지만 예외인 곳은 어디?
인도에 차가 주차되어 있다고해서 무조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 중에 사유지가 되는 일부구역은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식당이나 건물 가게 앞에 주차구역이 이미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 이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은 어디까지?
그렇다면 인도위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나 킥보드 들도 주민신고제 대상이 될까요? 답은 No!!입니다 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단, 오토바이는 경찰이 불법주정차로 간주해 단속하라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주민신고제에서 제외가 되므로 승합차나 승용차 즉,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적용되게 되는 주민신고제 제한과 6곳 불법주차구역에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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